교사·학부모 20여명에 2억5000만원 상습 채무 어린이집 원장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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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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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역 한 민간어린이집 원장이 교사와 학부모 등에게서 2억5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종시 한 어린이집에 원장으로 고용돼 근무하던 A씨는 2019년부터 여러 이유로 교사 등으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린 뒤 대부분 갚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3건으로, 피해 금액은 2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뿐만 아니라 차량 기사, 조리사, 학부모들까지 피해자는 최소 2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규모도 더 커질 전망이다.

A씨는 최근 원장직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B씨는 2019년부터 120차례 넘게 총 1억5000여만원을 A씨에게 빌려줬으나 거의 받지 못했다. B씨는 대출까지 받아서 A씨에게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는 '여동생이 사채를 써서 연대보증을 서줬는데 돈이 필요하다', '어린이집을 인수하기 위해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땅을 팔면 바로 대출이자까지 쳐서 돈을 갚을 테니 빌려달라'라며 여러 이유로 돈을 빌려 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끝까지 기회를 줬지만 6년간 계속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갚지 않자 결국 형사고소를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연합뉴스에 "잘못을 인정하는 만큼 다 변제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린이집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로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해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자녀분들을 믿고 맡겨주신 학부모님들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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